정부 규제 개혁에도 화물선 임시승선자 제한은 그대로? [정책 바로보기]

2023. 7. 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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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네, 화물선 해운업계는 "최소한 냉동 차량 운전자만이라도 임시승선자 범주에 넣어달라"며 수년째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규제 개혁'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가 만연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5년까지 화물선에 승선할 수 있는 임시승선자 자격에 화물관리인 명목으로 포함되었던 농수산물 운송차량 운전기사가 2016년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제외됐다고 하는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화물선 해운업계에서는 냉동 차량 운전자만이라도 임시승선자 범주에 넣어달라며 수년째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하고 있고, 국무조정실도 2016년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 이 사안을 검토했지만 모두 해수부 반대로 막혔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맞는 얘기인건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가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화물선 임시승선자'와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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