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증권 아니다” 美 법원 판단에 가상화폐 시장 상승세

이도형 2023. 7. 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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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이 14일 미국 법원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내 가상자산 전문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1시9분 현재 전일 대비 3.57%오른 3985만592원을 기록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회사 리플랩스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과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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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이 14일 미국 법원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국내 가상자산 전문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1시9분 현재 전일 대비 3.57%오른 3985만592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255만1911원으로 전일 대비 7.5% 상승했고, 테더(0.09%), BNB(5.49%) 등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암호화폐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리플이 폭등한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가상자산 시장 상승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가상자산 리플(XRP) 발행회사 리플랩스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리플랩스에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과 연관된다.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담당 판사는 XRP(리플)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리플랩스 입장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XRP의 기관 판매에 대해서는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일부 승소 소식에 XRP 가격은 60% 가까이 뛰어오르며 952원을 기록, 크게 솟아올랐다. 

SEC가 다수 가상자산에 대해 증권으로 보면서 규제를 검토하던 상황에서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유명 암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모두 SEC로부터 제소된 상태인데, SEC는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인 가상자산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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