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한다

2023. 7. 14.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시가 오는 9월말까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이나 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로, 지역 공동주택·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 880개소이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 880개소 대상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보령시가 오는 9월말까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령시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 보령시가 오는 9월말까지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11일 이후 건축이나 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로, 지역 공동주택·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 880개소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조사요원을 현장에 투입해 주 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 시설, 출입구·계단·승강기 등 내부시설, 화장실·욕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유도 및 안내설비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나, 미흡하게 설치·관리하고 있는 곳에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편의시설 보완을 이뤄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요원이 방문할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