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만으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지급금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7. 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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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이란 본래 회계적 정의로는 현금지출이 발생하였지만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임시적인 계정과목이다.

그러나 세법에서의 정의는 이보다 협의의 관점으로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회계상 주주·임원·종업원의 장·단기대여금적 성격이다. 물론 세법 상 특수관계자는 주주, 임원, 종업원(직원)보다는 범위가 더 넓다.

세법에서나 회계적으로도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확정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언젠가는 다시 법인에 돌려주어야 하기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는 언젠가는 해당 금전을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정 없이 인출하여 쌓이는 가지급금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쌓이는 것과 그에 대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를 해주었다면, 이에 대해서 시가로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인세법에서는 적당한 이자를 우회적으로 받고 계상 하지 않을 수 있기에 시가와 실수령 이자액과의 차이를 세무 상 수익으로 산입 시킨다. 실제 받은 수익이 없더라도 이자 수익을 인식 시키는 것이다. 세무 상 수익으로 인식 된다는 것으로 법인세 증가에 영향을 주게 되며 비상장주식평가에 있어 주당 순이익을 높이는 원인이 되어 증여, 상속 시 추가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인이 사업자금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부인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법인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이기도 하고 특수관계자에게 대출을 해준 것이기도 하니 이에 대응되는 이자비용은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회계 상 비용으로 잡히더라도 세무조정 시 부인되어, 비용은 나가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준 경우, 직접 금전 소득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기업들이 자사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가와의 차이만큼 연말정산 때 상여로 기록되어 과세한다. 마찬가지로 대출도 저리, 무상으로 대출해 주었다면, 그 차이만큼 우회적으로 소득을 준 것이니 과세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 특수관계자는 실제 현금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소득으로 잡히니 소득세는 물론 4대 보험 부담도 발생한다.

대손이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손상된다는 의미이다. 파산이나 도산 등이 대부분의 사유다.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는 합리적으로 대손 확률을 추정하여 채권의 일정부분을 감액시켜 두는 것이 대손충당금이다. 그리고 나서 대손이 확정되면 법인자산으로 잡혀있는 채권을 제거하고 비용화 하는 것이 대손처리이다. 그런데 가지급금은 법인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할지라도 이런 대손이 허용되지 않으며, 충당금으로 잡을 수도 없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존재만으로 법인이나 개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사전에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 적법할 절차를 통해 법인 자금을 현금화 한다면 가지급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지급금이 생성되는 대부분은 법인 소득 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덮어 두는 경우가 있기에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문제를 동반하는 것이 대다수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정진현 자문 세무사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고, 최대주주인 법인이라고 할 지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별도의 인격체다. 따라서 가지급금과 같은 세법 상 제재 사항들이 있는 것이며,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죄도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만일 법인 자금을 개인화 시키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과 상의를 통해 사전에 지급 규정 및 법인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계획 하에 적법한 개인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차명주식, 가업승계,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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