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 성관계 범죄 안돼' 불기소 됐던 30대…첫 재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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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있던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당초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잠들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부·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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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기소…재정신청 인용돼 기소
"피해자 자고 있지 않았다"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자고 있던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당초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잠들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1일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2021년 1월 자신의 집에서 잠든 상태였던 전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해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카메라 소리를 듣고 깨어나 A씨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 보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B씨는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A씨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준강간치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는데, 지난해 8월 검찰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부부·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B씨 측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사건 당시 B씨가 A씨의 성관계 및 촬영 의사를 미리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재정신청 재판부는 B씨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지난 4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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