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친 줄 몰랐다"…'음주 뺑소니' 40대 의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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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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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9%, 면허정지 수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만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배달 기사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의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 시점에서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했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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