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옆차 봤더니… ‘야동’ 보고 있었다
차량에서 성인물을 보던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발 야동(야한동영상)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버스 안에서 신호대기 중에 옆을 보고 너무 민망했다”며 옆 차로 운전자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운전자가 성인물을 시청하면서 화면을 조작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운전자를 향해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가지가지 한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게 미친 거다”라며 대부분 운전자의 행동을 비판했다. 다만 “잠 깬다는 핑계로 성인물 보는 사람들 은근히 많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일부 댓글도 있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 시청 행위,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진 속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에만 영상을 봤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차량 출발 후에도 계속 영상을 시청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이다.
처벌과 관계없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 시청은 삼가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4배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여름철(6~8월)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동영상 시청’이었다. 총 2만6003건의 빗길 교통사고 중 절반 이상(55%)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탓에 일어났다. 여름철에는 장마와 불안정한 대기로 비가 자주 내리는데, 비가 오면 빗물과 김 서림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길도 미끄러워져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트리는 행위는 더욱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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