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증거용" 알몸 촬영해 공유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김예원 기자 2023. 7.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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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성매매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재·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경찰청장 등 관계자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을 하는 관행과 관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단속 과정에서의 현장 촬영은 현행성 및 증거물 확보 필요성에 기반할 때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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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수사당국에 과도한 채증 관행 등 개선 권고
휴대폰으로 채증, 언론에 모자이크 없이 동영상 제공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성매매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침을 재·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경찰청장 등 관계자에게 성매매 단속 시 과도한 채증을 하는 관행과 관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진정인들은 지난해 7월과 10월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사진을 촬영하고 단속팀의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속 사진과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출입처 기자들에게 공유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성매매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보존 필요성 및 긴급성에 기반해 성매매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고 답했다. 또한 단속 사진 등 현장자료를 합동팀 단체대화방에 올린 건 맞지만 수사 이후 이를 바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기자 간사에겐 모자이크 및 음성 변조 전제로 관련 영상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단속 과정에서의 현장 촬영은 현행성 및 증거물 확보 필요성에 기반할 때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진 점을 인정했다.

다만 △단속촬영 전용 장비 대신 보안이 취약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단속 촬영물을 합동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얼굴과 남성 손님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영상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언론에 제공한 점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같은 경찰 단속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경찰청 차원에서의 실태 파악과 증거물 수집 및 처리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성매매 단속 및 수사 부서의 경찰관 직무교육도 권고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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