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병역의무자 최장 60일 입영 연기 가능

허고운 기자 2023. 7.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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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 가능 대상은 폭우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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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앱으로 신청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린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이 침수돼 있다. 2023.7.1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병무청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한 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 가능 대상은 폭우로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으로 하면 된다.

연기가 해소된 뒤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고, 동원훈련은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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