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 비교 가능

김경림 2023. 7. 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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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된다.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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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오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된다. 또한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했는데 앞으로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된다.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 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 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되는 수신상품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적인 금리 수준도 은행 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공시 일자도 변경해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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