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10년… 되레 재판 질 저하”

김무연 기자 2023. 7. 14.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등 경력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가 2013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임용된 판사의 절대다수가 지원 최소 연한인 5년 차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원장(부장판사)은 "부장판사 인터뷰 결과, 일부 초임·2년 차 배석 판사들의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지식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실무능력에서 법조 일원화 이전에 임용된 판사의 편차보다 이후 임용된 판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 심포지엄 개최
최근5년 임용된 법관 64%가 경력5년차
경력10년차 이상은 4%에 그쳐
‘저연차 변호사 쏠림’ 가속화로
법적지식·실무능력 부족 우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등 경력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 제도가 2013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임용된 판사의 절대다수가 지원 최소 연한인 5년 차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를 다뤄본 다양한 연차의 변호사가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저연차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임용된 것이다. 이 때문에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 능력 등이 저하되고 공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원행정처는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 일원화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법조 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임용된 법관 중 경력 5년 차(임용 당시 기준)는 64%에 이른다. 반면 경력 10년 차 이상은 4%에 그친다. 현재는 법조 경력 5년 차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원장(부장판사)은 “부장판사 인터뷰 결과, 일부 초임·2년 차 배석 판사들의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지식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실무능력에서 법조 일원화 이전에 임용된 판사의 편차보다 이후 임용된 판사의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로펌 등에서 인정받은 경력 많은 변호사들이 판사직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낮은 처우가 대표적으로 꼽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월 7~12일 1031명의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력 법관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법관 1호봉의 월 지급액은 330만 원 수준에 그쳐 대형 로펌 변호사에 비하면 금전적인 유인이 낮다. 로스쿨 졸업 직후 검사는 바로 지원할 수 있지만 법관에 지원하기 위해선 자신이 쌓았던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선뜻 나서기도 쉽지 않다는 게 변호사 업계의 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날 환영사를 통해 “법조 일원화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법관의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오는 2025~2028년까지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만 판사로 지원할 수 있는데 심포지엄에서는 판사 정원 미달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029년부터 지원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자 수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판사 수급 우려 때문에 2021년 법관 임용 자격 기한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돼 무산된 바 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