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주거침입 신고한 최준희, 경찰에 처벌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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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한 고(故) 최진실씨의 딸 최준희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외할머니 70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지난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최씨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외할머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하며 외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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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할머니를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한 고(故) 최진실씨의 딸 최준희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외할머니 70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지난 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최씨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외할머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하며 외할머니를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해 공개 사과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 동의를 받지 않고 외할머니가 머무르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진실이 생전에 구입해 가족과 함께 살았고, 사망 후 최환희·최준희 남매에게 공동명의로 상속됐다. A씨는 두 남매의 보호자이자 후견인으로서 지난해까지 함께 거주했지만, 최준희가 성인이 된 현재는 따로 나와 살고 있었다. 최준희 역시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 생활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는 최환희 홀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동 명의자인 최씨 오빠의 요청을 받고 집에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준희씨가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최씨를 불러 조사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거침입은 친고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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