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의 가루' 환각제 닮은 신종 마약 밀반입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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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올해 1∼3월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합성대마,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습니다.
김 씨가 체포된 후에도 국제우편물로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된 데 따라 범행 시기는 올해 3월까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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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인천공항본부세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신종 마약을 비롯해 2억 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몰래 들여온 4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올해 1∼3월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합성대마,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 중 베노사이클리딘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신종 마약류로 확인됐습니다.
베노사이클리딘은 속칭 '천사의 가루'라고 불리는 환각제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입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면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빌린 작업실에서 재포장한 뒤 SNS를 통해 특정 장소에 놓아두고 구매자가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 각지에 유통했습니다.
공항세관은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을 포착해 우편물 수령지에서 올해 2월 말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차량과 작업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를 확보했습니다.
김 씨가 체포된 후에도 국제우편물로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된 데 따라 범행 시기는 올해 3월까지가 됐습니다.
공항세관은 지난 3월 김 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상태로 넘긴 뒤 여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 추가 송치했습니다.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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