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병실에서 호캉스"…황당한 한의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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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한의원들의 과도한 치료 행위가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한 한의원이 휴가철 상급병실을 이용해 '호캉스'를 즐겨보라는 마케팅 문자를 고객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류정현 기자, 황당하기 그지없어 보이는데요.
한의원이 뭐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까?
[기자]
1~2인실 상급병실을 실손보험금으로 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 휴가철 여름 나기를 고려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마포구 소재 A한의원이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의 줄임말인 '호캉스'를 자신들의 병실에서도 즐길 수 있다며 내원 고객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한의원 상급병실 시설이 워낙 좋아서 이런 비유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입원비와 도수 치료를 비롯한 여러 비용을 모두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써놓으면서 노골적으로 병실 입원을 조장한 겁니다.
문자만 보면 다치거나 아프지 않아도 입원할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 문제가 된 겁니다.
[앵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기자]
그래서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조사에 나섰습니다.
우선 마포구는 이 문자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따져보고 있는데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건전한 의료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중징계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무책임한 행태"라며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의원을 통한 보험금 누수가 꾸준히 지적받고 있던 터라 논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됐던 한의원은 현재 관련 블로그 글을 모두 내린 상태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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