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뢰출산제’ 시행… 산모 신원 밀봉하고 16세까진 아이에게도 비밀

권승현 기자 2023. 7.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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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영아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위기 징후 임산부 발굴, 보호(익명)출산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소는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개별, 지속적 상담을 통해 위기 징후 임산부를 발굴하고, 출산부터 입양 등의 모든 절차에 관여한다.

영국은 국가의료제도(NHS)에 등록된 임산부를 상대로 임신 기간은 물론, 출산 후 1년까지 무료 진료 서비스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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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 유기 예방’ 해외 사례

세계 각국은 영아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위기 징후 임산부 발굴, 보호(익명)출산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4일 학계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2014년부터 ‘신뢰출산제’를 시행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상담과 의료 지원을 받으며 비밀리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의 신원을 밀봉한 뒤 비공개할 수 있으며,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모든 과정은 임신갈등상담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상담소는 철저한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개별, 지속적 상담을 통해 위기 징후 임산부를 발굴하고, 출산부터 입양 등의 모든 절차에 관여한다. 독일은 베이비박스와 같은 개념인 ‘베이비 해치(baby hatch)’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3년 ‘익명출산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임산부가 출산 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싶다면, 아동 출생등록 서류에 엄마 성명 대신 문자 ‘X’를 기재하면 된다. 이 같은 익명출산 여성은 프랑스에서 ‘그림자 엄마’라고도 불린다.

입원비, 출산비부터 산후관리 비용까지 국가가 전액 부담해주는 국가도 상당수다. 프랑스는 모든 산모에게 6개월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 비용을 100% 국가가 부담해준다. 출산 후엔 조산사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검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은 국가의료제도(NHS)에 등록된 임산부를 상대로 임신 기간은 물론, 출산 후 1년까지 무료 진료 서비스를 해준다. 또 산후에도 국가 소속 건강 관리사(Health Visitor)들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무료로 관리해준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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