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헤어진 30대男…모르는 여성에 "위로 좀" 황당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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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며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해달라고 한 3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헤어진 연인과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라고도 했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도, 같은 해 10월 초에도 B씨가 원치 않는 전화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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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벌금 1000만원
"피해자 우울증 등에 정신과 치료받아"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며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해달라고 한 3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헤어진 연인과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라거나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라고도 했다.
A씨는 한 달 뒤에도, 그러고 나서 10일 뒤에도, 같은 해 10월 초에도 B씨가 원치 않는 전화를 이어갔다. 이후 B씨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법정에 이르렀다.
A씨는 한번은 B씨에게 전화해 울음소리를 내더니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놨다고 한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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