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베노사이클리딘, 국내에서 첫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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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베노사이클리딘'이라는 신종 마약류가 적발됐다.
14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베노사이클리딘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한 40대 남성 A 씨를 적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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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베노사이클리딘’이라는 신종 마약류가 적발됐다. 섭취 시 장기 혼수상태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 물질로 알려졌다. 불과 몇 년 사이 마약 유통이 크게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베노사이클리딘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한 40대 남성 A 씨를 적발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밀수 규모는 약 2억 원 상당이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1~3월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베노사이클리딘은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로 알려져 있다. 펜사이클리딘은 마취제로 개발되었으나 환각 증세, 정신질환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의료용 사용이 중단됐다.
이 마약은 10mg만 섭취해도 감각 상실, 혈압 및 심장박동 증가, 발한, 근육경직, 환각을 일으킨다. 심각한 경우 경련, 장기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
세관은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가 불법 소지하고 있던 케타민, 대마초, 대마제품 등도 압수했다. A 씨는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마약류를 소매용으로 재포장해 SNS 등을 통해 유통시키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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