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콜센터·호텔· 레저 업계 대다수 노동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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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업계 대부분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에 위치한 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등 47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해 그 중 46개소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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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장시간근로, 모성보호 위반 등 총 295건 시정조치
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업계 대부분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에 위치한 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등 47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해 그 중 46개소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에서는 올해 3차례의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노동청은 감독의 목적을 ‘감정노동자 보호’에 두고 고객 응대 업무를 주로 하는 직군이 다수 고용된 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레저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1차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비업, 콜센터, 호텔업·레저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4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 결과, 점검대상 47개소 중 46개소(97%)에서 총 295건, 1개 사업장 당 평균 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195건(66.1%), 남녀고용평등법 37건(12.5%), 최저임금법 위반 31건(10.5%), 근로자참여법 17건(5.8%), 퇴직급여법 11건(3.7%), 기간제법 4건(1.4%) 위반이 많았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 사례가 다수(46개소 중 29개소, 63%, 271명의 근로자에 대해 1억 7000여만원 미지급)였다.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하는 모성보호 조치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미신고 등 위반사례가 다양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정산환급금 미지급, 관공서 공휴일 근무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과소 납입(지연이자 미납) 등이 드러났다. 모성보호 위반이 많았는데 모성보호 법정일수(90일)에 미달한 출산휴가 부여, 법정일수(10일)에 미달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을 누락, 보상휴가·휴일대체 등 중요 서류 미보존,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노사협의회 미구성·미개최 등의 위반도 많았다.
대전노동청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장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전노동청에서는 최근 ‘초단기 계약 및 갑질 피해’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된 ‘경비원’의 근로실태가 열악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경비·시설관리업 소속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그 결과 1년 단위 단기·반복 계약, 잦은 사업장 변경 등으로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응답과 업무 과다, 고객(입주민 등)의 민원 등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피로도가 높다는 응답을 받았다. 응답 결과를 참고하여 향후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군이 다양해지고, 폭언·성희롱, 갑질 피해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동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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