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음주운전 해 배달원 숨지게 하고…차 버리고 달아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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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4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법 형사 5 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해 달아났고, 이후 하차해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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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4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인천지법 형사 5 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자정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 B(36)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났으며, 이 사고로 운전자 B 씨는 숨졌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해 달아났고, 이후 하차해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2시간 뒤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장소에서 붙잡았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라고 진술했으며, 법정에 이르러 "한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유족들께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을 줬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음주상태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하고,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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