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자' 되며 교통사고 위험 증가한 지방 도로…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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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지방도(924호선)가 곡선(S자) 형태에서 직선으로 개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4일 오전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S자 형태의 지방도 924호선을 직선 형태로 개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의회 등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길이 약 300m인 S자형 지방도를 직선으로 개량해 개설하고, 지방도 개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철도공단·경상북도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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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지방도(924호선)가 곡선(S자) 형태에서 직선으로 개량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방도 924호선은 종전에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차량의 흐름이나 차량교통 사고 등에 문제없이 통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시설 기타 사업으로 인해 이설되면서 S자 형태로 변경돼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된 상태다. 이에 금계리 마을 주민 등 160여명은 “종전에 직선 형태의 선형에서 S자 형태로 선형이 변경돼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며 철도공단에 선형 개량을 요구했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안동시가 추진하는 선형개량사업을 위한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를 30일 이내 수리하고 철도사업으로 인해 철도공단이 설치를 이미 완료한 구간에 대해 해당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경찰관서와 협의해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안동시가 선형개량사업 비관리청허가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 허가하고, 철도 사업으로 인해 철도공단이 이설을 이미 완료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추가 설치를 완료한 경우 철도공단이 요청하는 비관리청시행 공사의 준공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의회 등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면 길이 약 300m인 S자형 지방도를 직선으로 개량해 개설하고, 지방도 개량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철도공단·경상북도와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통행의 불편 및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방도의 선형을 직선으로 개량해 서후면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안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통행 불편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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