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식장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

곽선정 2023. 7. 14.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수산용 구충제 등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업체 자체점검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석 달 동안 양식장과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정부가 수산용 구충제 등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업체 자체점검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석 달 동안 양식장과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양식장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원료인 수산용 구충제를 다룬 외국인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등 양식장의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감독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해 화학물질을 다룰 때 3대 예방 조치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유해·위험성을 명확히 인지▲발생원을 밀폐하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통해 유해물질 확산 방지 ▲방독마스크와 보호복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