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식장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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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산용 구충제 등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업체 자체점검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석 달 동안 양식장과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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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정부가 수산용 구충제 등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업체 자체점검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석 달 동안 양식장과 도장공정 보유사업장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양식장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원료인 수산용 구충제를 다룬 외국인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등 양식장의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감독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해 화학물질을 다룰 때 3대 예방 조치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유해·위험성을 명확히 인지▲발생원을 밀폐하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통해 유해물질 확산 방지 ▲방독마스크와 보호복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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