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식약처 “안전성 문제 없다”

2023. 7.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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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대신 아스파탐에 허용된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하면서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체중 60kg를 기준으로 성인의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은 2.4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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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섭취허용량 기준 유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대신 아스파탐에 허용된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스파탐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 현행 섭취량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14일(현지시간)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IARC는 발암 위험도에 따라 1(확정적 발암 물질), 2A(발암 추정 물질), 2B(발암 가능 물질), 3(분류불가) 등으로 분류한다. ▶관련 기사 3면

2B군은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분류한다. 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하면서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날 이 같은 발표를 토대로 “아스파탐과 관련해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체중 60kg를 기준으로 성인의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은 2.4g이다. 한국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은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 대비 약 0.12%(2019년 기준)다.

식약처는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니다”며 “술, 담배 등은 1군으로, 고온의 튀김이나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돼 있으나, 현재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프란체스코 브랑카 WHO 영양·식품안전국장도 현지 기자회견에서 “아스파탐이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권고는 명백하다. 과다섭취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우 기자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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