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승소, SEC 통제 힘들어져…암호화폐 대형호재(종합2)

박형기 기자 2023. 7. 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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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리플은 증권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향후 암호화폐(가상화폐)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일부 판결함에 따라 말 그대로 증권 감독 당국인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명분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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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리플 이미지 ⓒ 로이터=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 법원이 “리플은 증권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의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향후 암호화폐(가상화폐)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에 호재로 인식되며 리플이 한때 96% 폭등하는 등 관련 자산이 일제히 급등했다.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고 일부 판결함에 따라 말 그대로 증권 감독 당국인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할 명분을 잃었다. ◇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쟁점 : 판결이 나오기 전 SEC는 암호화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증권이라고 주장했고, 업계는 단순한 상품이라며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최대 쟁점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사법 당국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랩스가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개미)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은 향후 리플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리플을 매입했기 때문에 리플이 증권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리플의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리플 고로 - 회사 홈피 갈무리

◇ 리플 CEO "암호화폐계의 큰 승리" :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대표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계의 큰 승리"라고 자축했다.

이번 소송에서 리플의 법률 고문을 맡은 스튜어드 알데로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수년간 SEC 감독에 저항해온 암호화폐 업계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SEC의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단속이 무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암호화폐는 일제히 상승했다.

◇ 리플 96% 폭등 : 일단 리플이 폭등했다. 리플은 한때 96% 폭등한 93센트를 기록했다.

리플이 폭등하자 비트코인도 3% 이상 급등했다. 14일 오전 7시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18% 상승한 3만1325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3만1000 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처음이다.

이 시각 현재 암호화폐 시황 - 코인마켓캡 갈무리

◇ 코인베이스는 25% 폭등 : 이뿐 아니라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폭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코인베이스는 전거래일보다 24.49% 폭등한 107.00 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코인베이스 일일 주가추이 - 야후 파이낸스 갈무리

◇ SEC 항소할 수도 : 그러나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기관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증권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또 SEC가 일반 투자자에 대한 판결을 항소할 수도 있다.

이뿐 아니라 이번 판결을 모든 암호화폐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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