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20대 여자에 전화 “여친과 헤어져 위로 좀”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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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며 위로해 달라며 공포심을 일으킨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그 후에도 수차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일으켰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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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1000만 원 선고·스토킹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
춘천=이성현 기자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며 위로해 달라며 공포심을 일으킨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쯤 전혀 알지 못 하는 20대 여성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했다. A 씨는 그 후에도 수차례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일으켰고, 결국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A 씨는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놨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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