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바로 위에서 '야동'이…" 버스서 옆 차 봤다가 '깜짝'

홍효진 기자 2023. 7. 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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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도중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속 운전자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지작 거리며 영상을 시청 중이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 영상물을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잠 깬다는 핑계로 은근히 보는 사람 많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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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도중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보배드림

운전 도중 음란 영상을 시청하는 운전자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야동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버스 안에서 신호 대기 중 옆을 봤다. 너무 민망했다"며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길"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운전석 대시보드 위에 올려진 휴대전화 화면에 음란 영상이 재생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사진 속 운전자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만지작 거리며 영상을 시청 중이었다.

당시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지만 운전자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 영상물을 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잠 깬다는 핑계로 은근히 보는 사람 많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둘 수 없으며, 위반 시 일반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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