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30대 오토바이 배달원 숨져…40대 ‘의사’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0시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1년 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황의조 고소취하 협박 메시지 받아
- "주윤발 혼수상태"…코로나 후유증 건강이상설 中 매체 보도
- 이정재·임세령, 루이비통家 며느리 모임 동반 참석 눈길
- '효리네 민박' 나왔던 반려견 , 무지개 다리 건넜다
- '난치병' 이봉주, 최근 근황…" 1시간이라도 뛰어보는 게 소원"
- 유승준, ‘비자 발급’ 또 승소했지만…한국 입국까진 ‘첩첩산중’
- 가수 이효리 “광고하고싶다” 한마디에 대기업·지자체 문의 폭주
- 박수홍 아내 “김용호야, 난 죽음까지 생각…니 인생도 걸어라” 분노 폭발
- '41세' 한예슬, 란제리 룩 입고 각선미 자랑
- 현영측 "월 7% 이자에 5억 송금, 나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