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장애아 살해·시신유기 친부, 외조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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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출산 당일 살해한 뒤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모에 대해서도 '살인 공모 공동정범'으로 간주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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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출산 당일 살해한 뒤 유기한 친부와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친모에 대해서도 ‘살인 공모 공동정범’으로 간주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친모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찰서를 나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튿날 아이 사망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아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제안했으며, B씨가 아이를 퇴원시켜 집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인 C씨는 출산 예정일보다 한참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으며, 출산 당일 아기가 퇴원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과 친정엄마가 아기를 조기 퇴원시킨 뒤 살해할 것을 알면서 퇴원 동의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공모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하지만 C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A씨 등도 C씨가 몰랐다고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C씨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봤다”며 “친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끝내 아기 시신은 찾지 못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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