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분류 확정… 식약처 "안전성 문제 없다"

오장연 기자 2023. 7. 14.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WHO(세계보건기구) 등에 의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 등을 바탕으로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에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 대신 사용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WHO(세계보건기구) 등에 의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IARC는 아스파팜을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했고, JECFA는 기존 아스파탐 1일 섭취 허용량인 40㎎/㎏/1일을 유지하고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 등을 바탕으로 현재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1군 발암 물질로, 65도 이상의 음료를 마시거나 소고기 또는 돼지고기 등 적색육을 2A군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B군으로 분류된 아스파탐이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또 2019년에 조사된 우리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JEFCA의 1일 섭취 허용량의 0.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IARC 발암 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겠다"며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