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에코프로비엠 무차입공매도 등 금융사 7곳에 과징금

김동필 기자 2023. 7.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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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주식에 대한 공매도 위반 혐의로 금융투자업체 7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5월 17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미즈호증권 아시아(Mizuho Securities Asia)에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로 과징금 7억 3천37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 안을 의결했습니다.

미즈호증권은 지난 2021년 6월 10일 소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1만 1천197주(31억 7천만 원)를 매도 주문해 7억 3천37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먼저 주식을 빌리고 이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인정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SK 주식에 대한 차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차입된 것으로 착오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했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미즈호증권 측 대리인은 10차 회의에 출석해 "공매도 제한규정을 위반했음을 겸허히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라면서 "본 사안을 인지한 직후인 2021년 6월 22일부터 공매도를 전면중단했으며, 본 건에서 문제가 된 기능을 없애서 착오에 따른 공매도 주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라고 했습니다.

CDPQ, 에코프로비엠 무차입 공매도 혐의…"시스템 오류" 설명
에코프로비엠 종목에 대해서도 불법 공매도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캐나다 퀘벡주 연기금(CDPQ)은 지난 2021년 8월 17일 에코프로비엠 929주(2억 8천만 원)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은 혐의로 7천5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문 물량 중 439주(1억 3천만 원)가 체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DPQ 측은 당시 오전 7시 매수주문을 주문시스템에 넣었지만,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이 끝난 오전 7시 15분 이후 시스템이 재가동하면서 매수주문이 매도주문으로 잘못 변경돼 주문이 제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국 자산운용사 AUM Invest는 에코프로에이치엔 250주(2천405만 원)를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로 과징금 48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 금융투자회사 JP모건 시큐리티즈(J.P. Morgan Securities PLC)도 소유하지 않은 에스에너지 보통주 786주(373만 원)를 매도한 혐의로 110만 원의 과징금을, 외국 금융투자업자 레이리언트 인베스트먼트 리서치도 2021년 4월 알테오젠 보통주 479주(5천40만 원)에 대한 매도주문 혐의로 830만 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증선위는 국내 자산운용사 문채이스자산운용(2천760만 원)과 샘자산운용(110만 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도 의결했습니다.

문채이스자산운용은 2021년 5월 25일 소유하지 않은 선익시스템 4천 주(8천200만 원)에 대해, 샘자산운용은 2021년 4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한국주강 2천500주(550만 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 금투사들은 저마다 '착오'와 '오류' 등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뒤 관련 혐의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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