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때 납품단가 연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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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데 평가 요소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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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데 평가 요소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0360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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