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메고 선거운동 가능·인터넷 실명확인제 폐지 등 공직선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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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직 선거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홍보용 어깨띠를 멜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120일 전까지 현수막·벽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향후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가 대폭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 기간, 주체, 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등 선거운동 규제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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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종친회 등 선거운동 아닌 범위 내에서 30명까지 모임 가능
유권자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기대
18일 본회의 통과 시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직 선거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홍보용 어깨띠를 멜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일 120일 전까지 현수막·벽보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향후 유권자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가 대폭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이 이달 18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전날(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안을 처리했다.
우선 일반 유권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규격 내에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소품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할 때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제외하고는 어깨띠 등 소품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직 선거 후보자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선거 관련 광고·벽보·사진 등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재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릴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를 폐지하는 내용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허용되는 모임 기준도 완화됐다. 공직선거법 103조 3항은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했는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집회나 모임에 한해 30명까지 열 수 있게 했다.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 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20개 이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게시, 홍보물 추천사 게재, 당내 경선 합동연설회 시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규정과 관련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포괄적 허용·예외적 금지’ 원칙을 명시하면서도 선거운동 기간, 주체, 방법 등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등 선거운동 규제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일반 유권자 및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다양한 국민의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될 수 있도록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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