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해야”···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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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수시 대응이 가능한 관리 당국의 감독 수단이 사실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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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조작 등 사회적협동조합 임원에 ‘업무정지 명령’ 처분
지난 2017년 784개 -> 2022년 4111개. 6년 새 5.24배 증가
김 의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경제 정의 실현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낸 지역조합원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지역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뜻한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업무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임원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 처분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인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립인가 취소’만 규정되어 있을 뿐 수시 대응이 가능한 관리 당국의 감독 수단이 사실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 합동조사 결과 각종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단체에서 국고보조금과 관련 부정, 비리가 대규모 적발된 가운데,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각종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 취임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주무관청의 감독을 방해하거나 재산목록 등을 부정하게 기재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감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엔 책임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일정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만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 수단도 합리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사회적경제’ 강화 방침에 따라 조합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784개였지만 2018년 1115개, 2019년 1642개로 증가했다. 이어 2020년(2496개), 2021년(3455개)을 지나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2022년)에는 4111개로 빠르게로 6년 전보다 5.24배 가량 크게 늘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최근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이 중 협동조합 곳곳에서도 보조금 유용 사례가 드러났다. 전남의 A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후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의 B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로 사실이 없는 자를 통해 허위로 보조금 편취했다. 경기도 소재 C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친족 간 내부거래로 보조금 3150만 원을 부당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부가 능동적으로 부정과 비리에 수시 대응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투명한 민간단체 운영을 촉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제 정의를 구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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