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 내달 14일부터 접수

윤정민 기자 2023. 7. 14. 11: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다음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 내달 14~21일 접수
27일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온라인서 진행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다음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다음 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 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 구조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 의견을 듣는다.

등록신청 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오는 27일 온-나라 PC영상회의로 실시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