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학습데이터 보조금 13억 가로챈 업체 대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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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4일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사업에 쓰일 국가보조금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최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1년 5월부터 7개월간 허위 인력 50여명을 등록하고 용역업체와 가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지원금 13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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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14일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사업에 쓰일 국가보조금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최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금을 낭비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보조금 일부를 공범들에게 나눠줘 실제로 챙긴 이익이 범죄액수보다 적은 점, 피해기관에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1년 5월부터 7개월간 허위 인력 50여명을 등록하고 용역업체와 가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지원금 13억7천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이 사업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산업 전반에 지능화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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