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어 대구까지…연체 원금 삭감 논란

박은경 2023. 7.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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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이어 대구은행까지 연체 차주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해 준다고 나서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DGB희망나눔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연체 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이 채권들을 본점으로 이관하고, 전체 연체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때부터 채무감면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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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원금 탕감에 "빚 갚는 사람 바보" 불만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대구은행까지 연체 차주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해 준다고 나서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DGB희망나눔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외계층에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연체자가 될 전망이다. 대구은행은 연체 기간이 3개월이 지나면 이 채권들을 본점으로 이관하고, 전체 연체 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특수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때부터 채무감면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 이후에도 은행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연체 고객들은 특성에 따라 50~90%까지 감면받게 된다. 또 최장 5년 장기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성실 상환 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채무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DGB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 대구은행]

우리은행의 '연체이자 원금 상환 지원 프로그램'보다 파격적이다.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1년간 연체 차주가 이자를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삭감해 주기로 했다.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고 전액 상환하면 캐시백 혜택도 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중인 모든 차주다. 거꾸로 말하면 제때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납부한 정상 차주는 지원받을 수 없다.

한 차주는 "갭 투기, 코인, 주식 등으로 빚내서 연체해도 삭감해 주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 "성실히 빚 갚는 사람만 바보 되는 꼴인데 모럴헤저드만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에선 신용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은행 시스템을 무너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러면 누가 제때 이자를 내겠느냐"라며 "어려우면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이 아니다"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정부 기관에 맡겨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당국 코드를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 금융을 기대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상생 금융을 외치기 전부터 진행하던 프로그램"이라면서 "손실로 잡힌 연체채권을 조금이라도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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