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항공기 출입문 열었던 30대, 심신미약 주장…"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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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가족이 있는 대구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열릴 다음 재판에서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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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이 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 당시와 그 직전 상황에 대한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검사 측은 "현재 상태가 아닌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감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일 정신과 진료를 받기 위해 가족이 있는 대구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열릴 다음 재판에서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5월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구속기소 됐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홍명,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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