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세종 사업장 46곳 노동관계법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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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 충남·북, 세종 지역 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등의 사업장을 기획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29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사항별로 △근로기준법 195건(66.1%) △남녀고용평등법 37건(12.5%) △최저임금법 31건(10.5%) △근로자참여법 17건(5.8%) △퇴직급여법 11건(3.7%) △기간제법 4건(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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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대전, 충남·북, 세종 지역 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등의 사업장을 기획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29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독 결과 점검대상 47곳 중 46곳(97%)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위반사항별로 △근로기준법 195건(66.1%) △남녀고용평등법 37건(12.5%) △최저임금법 31건(10.5%) △근로자참여법 17건(5.8%) △퇴직급여법 11건(3.7%) △기간제법 4건(1.4%)이다.
사업장 29곳에서는 근로자 271명에게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1억7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전후 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하는 모성보호 조치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대전노동청은 위반 사업장에 개선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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