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모든 대출·예금상품 금리차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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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가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추가해 이달 28일부터 공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전까지는 전월 신규 취급한 대출·예금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했는데 이달말부터는 전월말 은행이 보유한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신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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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신용대출 외 전세자금 대출도 추가 공시
은행연합회는 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추가해 이달 28일부터 공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전까지는 전월 신규 취급한 대출·예금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했는데 이달말부터는 전월말 은행이 보유한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신규 공시한다.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의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로 공시한다.
한국은행도 은행권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하지만 은행연의 공시는 개별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 때문에 은행별 차이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간 금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공시 사이트에선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하고 가계 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한다. 이를 통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수준도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가계대출에서 공시 항목은 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예정이다. 전세대출 역시 기존 공시 상품처러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한다.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설명 페이지’도 신설돼 해당 은행의 금리가 어떠한 이유로 변동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은행연 관계자는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 오후 3시 공시했으나 통상 월말경에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감안해 매월말일 공시로 변경했다”며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 오후 12시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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