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길래 엎어놨다"…생후 6일 딸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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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딸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자신의 딸 B양을 방치한 채 외출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양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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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가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딸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 주거지에서 생후 6일 된 자신의 딸 B양을 방치한 채 외출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양 시신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인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던 지자체가 수상한 사례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직접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초 "집에 와보니 아기 얼굴이 겉싸개 모자로 덮여 있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에서 과정에서 그가 딸을 집이 아닌 모텔로 데려가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최근 "(모텔에서) 아이가 계속 칭얼대고 울길래 고의로 엎어 놓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B양이 사망하자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하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 혐의를 영아학대치사·사체유기에서 살인·사체유기로 변경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됐음에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유기된 아이 시신은 시간이 오래 지나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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