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노동관계법 위반 295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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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이 올해 첫 기획형 수시감독을 벌여 29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군이 다양해지고, 폭언·성희롱, 갑질 피해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동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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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7개 업체 대상 조사
경비원 1년 단위 고용계약 다수 고용불안 느껴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올해 첫 기획형 수시감독을 벌여 29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14일 대전노동청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를 중점에 둔 이번 수시 감독은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대전, 충남·북 및 세종 지역에 소재한 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등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점검대상 47개소 중 46개소에서 총 295건, 1개 사업장당 평균 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 195건(66.1%), 남녀고용평등법 37건(12.5%), 최저임금법 위반 31건(10.5%), 근로자참여법 17건(5.8%), 퇴직급여법 11건(3.7%), 기간제법 4건(1.4%) 등이다. 특히,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 사례가 29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전체 적발 내용 중 63%를 차지했다.
또,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하는 모성보호 조치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미신고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대전노동청이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사업장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노동청은 최근 경비·시설관리업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경비·시설관리업체 10개소 근로자 5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1년 단위 단기·반복 계약, 잦은 사업장 변경 등으로 고용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응답자의 94%는 고용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 중 97%는 1년 단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과다, 고객(입주민 등)의 민원 등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도가 높다는 응답도 경비원 20%, 시설관리자 33%로 집계됐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군이 다양해지고, 폭언·성희롱, 갑질 피해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동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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