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신종 마약 ‘베노사이클리딘’ 국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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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베노사이클리딘이라는 신종 마약류가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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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상당의 마약류 5종 밀수입 피의자 구속 송치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베노사이클리딘이라는 신종 마약류가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불법 마약류 5종을 밀수입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MDMA,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다.
이 중 베노사이클리딘(Benocyclidine)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신종 마약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펜사이클리딘(Phencyclidine)의 유사체로 10mg 정도를 섭취할 경우 일반적인 효과는 고통 또는 감각상실, 말을 못하거나 분명히 못하며, 혈압 증가, 심장박동률 증가, 발한, 근육경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A씨는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들여오며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고.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키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국제우편물 검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 우편물 수령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A씨 차량과 작업실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소지하고 있던 LSD(182장)와 케타민, 대마초, 대마제품 등도 압수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앞으로도 마약탐지기, 간이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날이 다양해지는 신종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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