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화재 1187건 중 70건은 '법령 위반'

고상규 2023. 7. 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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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조사 결과 70건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북부지역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법 행위 조사 결과, 1187건 중 70건(5.9%)이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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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대상으로 한 위법 행위 조사 결과 70건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북부지역 화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법 행위 조사 결과, 1187건 중 70건(5.9%)이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본부 관계자는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적발 70건이 법령 위반 때문에 발생한 화재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령 위반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재가 나면 기본적 사항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적발된 70건 중 △입건 11건 △과태료 처분 5건 △시‧군 등 관련기관 통보 51건 △조치명령 3건을 처분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24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2건(17.2%) △폐기물관리법 위반 12건(17.2%) △산업안전보건법 10건(14.3%) 등의 순이다.

특히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의 다수를 차지했다.

고덕근 본부장은 "화재 현장 법률 위반 단속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관계인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촉구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방침"라고 말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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