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종부세 '64억원' 돌려받아…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영희 기자 2023. 7. 14.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감면받은 종부세 전액을 주거약자 동행에 활용할 예정임을 전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함으로써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4일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서 제외한다고 밝힘에 따라 공사가 감면받을 세금은 6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감면분 전액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감면받은 종부세 전액을 주거약자 동행에 활용할 예정임을 전했다. 이번 종부세 감면 정책으로 민간이 공공에 임대주택용 토지를 임대해줄 때도 세금이 부여되지 않으면서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SH공사는 감면된 지난해 종부세 납부액 약 64억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때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는 64억원가량(2022년 납부액)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다.

지난 4월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까지 축소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이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최근 5년간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약 961억원의 종부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운영하는 주택으로 SH공사는 이에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전망이다. 당초 토지주가 상생주택 사업 참여 시 종부세를 내야 해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종부세 합산배제로 인한 수익률 제고 효과로 향후 토지주의 사업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은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함으로써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