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공공성포럼 “수신료 분리 징수 즉각 철회…공론화위원회 구성해야”

이효연 2023. 7. 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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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학술단체인 미디어공공성포럼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수신료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으며 KBS는 이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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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학술단체인 미디어공공성포럼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수신료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오늘(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 방송법에 근거한 공영방송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 불편을 증대시키는 위험성을 이제나마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철회 또는 최소한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유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회에는 “공영방송을 위협하는 시행령 개정 상황을 방관하지말고 공영방송 재원 방식과 규모, 관리 등 공영방송 재원에 관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는 “KBS가 제기한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신속히 처리해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령 개정의 위헌, 위법성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으며 KBS는 이 시행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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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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