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아 살해’ 친부모·외조모,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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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8년 전 태어난 영아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이의 친부와 친모, 외할머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14일)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 씨와 외할머니인 60대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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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8년 전 태어난 영아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이의 친부와 친모, 외할머니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14일)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A 씨와 외할머니인 60대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 씨와 B 씨는 ‘아기를 야산에 묻은 것 맞나’, ‘친모도 공모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A 씨는 2015년 3월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장모 B 씨와 함께 살해한 뒤, 시신을 장모의 집 근처인 용인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40대 친모 C 씨는 당초 “출산 중 아기가 사산한 줄 알았다”며 범행 일체를 몰랐다고 부인해왔지만, 경찰 조사에서 공모 정황이 드러나 오늘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C 씨가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임신 34주째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병원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C 씨가 출산 전 검사로 장애 사실을 알았고, 예정일보다 이르게 수술한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범행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지만, 아직까지 아기 시신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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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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