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근무 중 ‘성추행 혐의’ 국정원 전 간부… 대법서 무죄 확정

이종민 2023. 7. 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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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다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6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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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가 다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전직 국정원 간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A씨는 2020년 6월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영사관 계약직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와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한 후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했다.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상태였고 이에 다 같이 영사관으로 돌아가 피해자 가족을 기다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발생했다며 현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외교부는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두 차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에서 “추행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고 범죄의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를 추행으로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항거불능을 이용해 범행했을 뿐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이런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회식을 주재한 상급자로서 술에 취한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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