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협동조합위원회 별도 구성 조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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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은 14일 협동조합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없게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하고자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부의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협동조합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안의 규정을 삭제하고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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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의회 강대길 부의장은 14일 협동조합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없게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여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하고자 '울산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부의장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협동조합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현행 조례안의 규정을 삭제하고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강 부의장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소관 부처를 비롯해 근거 법령·사업의 목적·조직구성·운영 형태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15명 이내)로 협동조합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협동조합 관련 사항에 대한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어 조합원의 권익 향상,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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