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들 "임차권 등기명령, 상속포기…법무사도 신청대리권 줘야"

성시호 기자 2023. 7.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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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과 상속포기 등 법관이 아닌 법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은 법무사도 신청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2021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445만여건 중 300만여건이 비쟁송적 사건"이라며 "많은 부분이 법무사를 통해 처리되지만 현행법상 신청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의 불편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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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사진제공=대한법무사협회

임차권 등기명령과 상속포기 등 법관이 아닌 법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은 법무사도 신청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대한법무사협회는 전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재근·김종민·권인숙·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선 법관 대신 법원 공무원인 '사법보좌관'이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 상속포기, 한정승인, 경매, 지급명령 등 형식과 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고 큰 다툼이 없는 일부 비송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구욱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등에선 법무사에게 비송사건 절차대리를 허용하는데도, 법무사법에선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민사집행·비송 사건에 법무사의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 소위 '경매 브로커' 등 무자격자의 입지를 마련하고 강화한 측면은 없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2021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445만여건 중 300만여건이 비쟁송적 사건"이라며 "많은 부분이 법무사를 통해 처리되지만 현행법상 신청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의 불편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기획연대국장은 "법무사가 비송사건에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의뢰인의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장희정 한국학부모연합 대표는 "숨진 가족에 대한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위임장에 날인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여러 차례 찾아가야 해서 너무 불편했다"고 밝혔다.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사가 "법률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법률가"라며 "걸림돌을 제거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법을 개정해 가족관계 등록, 상속승인, 임대차·경매 등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자"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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