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계약도 가짜였다…국가 사업 따내 13억 '꿀꺽' 40대

최지은 기자 2023. 7. 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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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을 통해 국가 지원 사업 보조금 13억 가량을 가로챈 데이터 가공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데이터 가공업체 법인 대표로 근무 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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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허위 계약을 통해 국가 지원 사업 보조금 13억 가량을 가로챈 데이터 가공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컨소시엄을 조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한 뒤 정보통신진흥기금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최씨가 취득한 이득액은 13억 정도다.

최씨는 데이터 가공업체 법인 대표로 근무 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 2600만원을 실업급여로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보조금 예산의 적정 관리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금액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줬기에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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