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계약도 가짜였다…국가 사업 따내 13억 '꿀꺽'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 계약을 통해 국가 지원 사업 보조금 13억 가량을 가로챈 데이터 가공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데이터 가공업체 법인 대표로 근무 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 계약을 통해 국가 지원 사업 보조금 13억 가량을 가로챈 데이터 가공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컨소시엄을 조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한 뒤 정보통신진흥기금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중 최씨가 취득한 이득액은 13억 정도다.
최씨는 데이터 가공업체 법인 대표로 근무 직원 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실제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직원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 2600만원을 실업급여로 부정 수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 보조금 예산의 적정 관리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금액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줬기에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조세호, IQ '상위 1%'…홍진경 "기계 고장 아니냐" - 머니투데이
- '산다라박 동생' 천둥, 미미 손잡고 "4년 열애중…살아가는 이유" - 머니투데이
- 가위로 친구 위협하는 '금쪽이'…정색한 오은영, 영상 중단 요청 - 머니투데이
- 조재윤 "마흔 넘어 첫 집 장만…父, 집 구경 후 쓰러져 돌아가셨다" - 머니투데이
- 故최진실 딸 "母 계셨으면 혼났을 것"…외할머니 신고 사과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1심 유죄 판결에 내부결속 나선 이재명…"결코 죽지 않는다" - 머니투데이
- '58세 핵주먹' 타이슨, 27세 제이크폴에 판정패…대전료는? - 머니투데이
- '4혼' 박영규, 재혼으로 얻은 '54살 차' 딸 최초 공개…꿀이 뚝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