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KDFS 황욱정 대표 구속…KT본사 경영진 개입 여부 수사

유경민 2023. 7.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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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임원들은 구속을 피했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의 핵심 관계자인 황 대표가 구속됐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유지하면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용처를 확인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KT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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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KT 그룹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T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욱정 KDFS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임원들은 구속을 피했다.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씨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홍씨와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한 점도 고려됐다.

김씨에 대해선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의 핵심 관계자인 황 대표가 구속됐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유지하면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용처를 확인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KT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21년 이씨와 홍씨, 김씨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 달라고 청탁하며 KDFS의 법인카드와 공유 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은 이러한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KDFS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홍씨, 김씨가 제공받은 이익을 수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씨의 아들이 KDFS에 특혜 채용되고 김씨의 부인이 허위 채용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KDFS 관련자 등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성과급 잔치,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KDFS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KDFS 수익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대 20일인 황 대표의 구속 기간 동안 정확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용처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경과에 따라 아내를 KDFS에 명목상 고문으로 올려두고 고문료 등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남중수 전 KT 대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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